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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지역방송사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감면해 지역방송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해야”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방송사의 광고매출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심학봉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방송사 광고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도 기준 지역방송사 28개사의 광고매출은 4,200억원으로, 2011년 5,370억원 대비 22% 가량 급감하는 등 지역방송사의 열악한 방송환경과 지속적인 매출 하락은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은 2.78%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 지역 방송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 이렇다 할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였다.

심학봉 의원은 “방통위는 2012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도입 이후 ‘중소방송의 경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동 법 제22조제3항과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지역방송 등에 대한 기금 감면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되기는 하지만, 이 특별법은 고유한 수입기반 없이 정부출연금 혹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지역방송사의 부담감을 최소한으로 하고 기금 활용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방송발전에 지원되는 기금의 최소 비율 혹은 금액을 명시해 그 금액 이상이 지역방송발전을 위해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방통위에 제안하였다.

아울러 심 의원은 방통위의 지역방송 전담인력 숫자와 예산을 보더라도 지역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면서, 지역방송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방송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방통위 조직도를 살펴보면, 방송정책국-지상파방송정책과 밑에 [지역방송팀]이 있으며, 지역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3명뿐이다.

더불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첫해인 내년도 정부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어, 정부안은 약 3억원이 증액된 2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학봉 의원은 “지역방송은 보편적 시청권 보호 측변 뿐만 아니라, 지역뉴스와 지역현안 관련 프로그램, 지역문화 발굴 및 육성은 물론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부문 기여해오고 있다”면서, “지역방송은 단순한 시장논리와 경영효율성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되며, 정부가 지역방송을 하나의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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