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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태백시는 2014. 6. 1기준 개별주택 결정가격에 대하여 9월 30일 결정 ·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은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주택특성이 변경된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주택 80호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9월30일 우편발송하였다.

개별주택 가격은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산정가격으로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유지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태백시는 매년 1월1일과 6월1일 매년 2차례에 걸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30일에는 4,84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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