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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태백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약 2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집중단속을 펼치며, 대상 업소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단속기관 중복 방지를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이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거나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태백시 수산물 판매.유통.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으로 주요 품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성수품들이다.

단속내용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메뉴판,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기재 사항 발견시에는 거래물품과 거래장부 등 서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 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시 관계자는“농수축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외국농산물 수입증가 및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은 물론,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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