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한다.
중점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