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서는 한미 FTA 피해보전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한우송아지 대상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한미 FTA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본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에 출하한 한우송아지로 1두당 46,923원이 지원 된다
올해 폐업지원은 지난해 FTA폐업지원 지급대상자와 달리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 송아지)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는 번식농가에 한해서다.
지역 내 폐원지원금 대상농가는 16농가 99두로, 이는 농가 신청일자의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의 사육 마리수를 기준이며 현지조사 후 사육두수로 확정된다. 2014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인 6월 25일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88만6천원을 지원하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등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한 자만이 대상이며 폐업후 5년간 한우사육을 하지 못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확정 후 12월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간내 반드시 신청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