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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규제 마음놓고 신고하세요

칠곡군은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지난 8일부터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규정은 군민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신고하는 칠곡군민에 대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번에 발령한 규정은 규제개선과 애로제기에 대해 안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신고고객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신고고객의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 등으로 소통과 신뢰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군은 지난 5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인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칠곡군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헌장의 발령으로 자유로운 규제 신고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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