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종사자 및 승객 보호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신규등록하는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8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택시는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을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이 처분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등록 절차와 택시 내부 부착물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 운송사업자는 택시 운전자격증명, 카드결제기 등 내부 부착물이 에어백 작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등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택시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 등에 이를 적극 알려 시민안전 확보는 물론 미이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