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도 일부 가족관계등록업무 신고가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중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개 업무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후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신고업무의 경우 법원에 허가신청 및 결정을 받은 후 시청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신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서도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해야 제출할 수 있다.
신고는 월~금요일 09시~18시(공휴일제외)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관서에서 처리되며 기간은 약 7일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