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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밭 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급 신청

태백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2014년도 밭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인 감자, 고구마, 수수로, 2013년도에 재배하여 판매한 농업인중 고구마는 2007년 5월 이전부터 감자, 수수는 2012년 3월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5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주요 구비서류는 기본신청서와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생산지확인서 와 2013년 판매기록을 첨부하면 되며 농협의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영수증 기타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확인서 중 한가지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된 재배면적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자료 대체가능) 를 제출하시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산림과 (033-550-211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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