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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태백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비하여 대국민 홍보 캠페인 실시 기간으로 정하고 제18회 태백 쿨시네마페스티벌 행사와 병행하여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홍보물 2종을 제작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펼친다.

또한 시는 시청사는 물론 관내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포스터를 게시함은 물론 오는 23일 황지연못과 황지로, 번영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가두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는 금지되며 생년월일과 I-PIN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근거없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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