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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애인 이동 편의 확보에 나선다

태백시는 7월 3일부터 16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시와 장애인연합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행정·공공기관과 체육시설, 종합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공중이용 시설과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차량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정차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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