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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

태백시는 오는 4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나우상 판사 등이 참석하여 공유토지 분할 신청 3건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할개시 결정 공유 토지는 황지동 1건, 장성동 2건이다. 해당 토지는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소정의 절차를 걸쳐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에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태백시청 민원봉사과에 관련서류(분할신청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를 제출하고 태백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분할한다.

그동안 태백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총 21건 50필지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적공부 정리(분할) 및 공유토지 분할 등기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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