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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태백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시의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밝혔다.


올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는 총 564명으로 징수관과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회계·지출담당 공무원이다.


보증기간은 6월 10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 1년간이며, 보증한도액은 회계 업무상 최상위 관직인 경리관(부시장)과 징수관 등은 1억 원, 특별회계 담당자는 5천만 원, 단순 또는 기금회계 관련자는 3천만 원, 그 외 예산집행 품의 및 각 사업부서담당자는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태백시는 매년 시 산하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이 회계업무 처리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재정적 사고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소송에서 비롯되는 행·재정력의 낭비와 회계공무원의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회계사고로부터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에 많은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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