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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금연구역 110개소 지정 고시

태백시가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태백시 지역 110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내달 1일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2014년 7월 1일자로 지정 고시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4개소, 버스정류소100개소, 택시승강장 6개소 등 총 110개 소이다.


태백시는 7월 1일 금연장소 지정을 고시하고 9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는 위반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2013년 기준 태백시 성인남성 흡연율이 51.7%임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Health Plan 2020)의 남성 목표흡연율인 29%임에 따라 시도 점차적으로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오는 9월말까지 흡연단속 사전 계도와 함께 버스정류소 승차대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게시, 버스정류소 운행버스내 전광판 등에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따라서 10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관리 부서의 협조를 통해 도시공원, 음식점 등 기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12년 12월 28일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그 밖에 금연홍보거리 등 시장이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지정과 함께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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