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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17억여 원 부과

태백시는 금년 1기분 자동차세로 1만4600건에 지방교육세 포함 모두 17억39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한 17억1800여만 원에 비교 2000여만 원이 늘어났다.

과세대상은 태백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 부과했다.

올해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지난 9일 일괄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농협 가상계좌, CD/ATM기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실시간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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