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대부업체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관내 8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등록 대부업 행위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여부, 법정이자율 연34.9% 준수 및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여부, 대부(보증)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법정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해서 1건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