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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30일 기준 공시,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태백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2,055필지에 대하여 5월 30일자로 결정 ․ 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와 각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태백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하여 2.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5월30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 산정 기준 등에 사용 된다고 밝히면서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확인 과정을 통해 이의가 있는 시민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토록 당부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www.taebaek.go.kr)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결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550-226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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