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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세차량, 시민이 보고 있다!

 

몇몇의 구미시장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유세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216에 따르면,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자동차의 사용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몇몇 후보가 확성장치가 설치된 1대의 유세차량 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주차를 해두고 무언의 유세를 하고 있다.

남유진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거법을 자세히 알 리 없는 시민들은 무심코 지날 칠 수 있지만, 이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시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칠남지 않은 선거일동안 깨끗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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