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의 구미시장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유세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216조」에 따르면,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자동차의 사용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몇몇 후보가 확성장치가 설치된 1대의 유세차량 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주차를 해두고 무언의 유세를 하고 있다.
남유진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거법을 자세히 알 리 없는 시민들은 무심코 지날 칠 수 있지만, 이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시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며칠남지 않은 선거일동안 깨끗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