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고령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영농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시는 강원도의 시행지침에 따라 고령으로 인해 영농기초 작업이 곤란해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월1일 현재 기준 만 70세 이상 1000㎡ 이상부터 5000㎡ 이하 농업인, 영농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서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자경하는 농지에 한해 지원한다. 단, 5000㎡를 초과 경작하는 고령농업인은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신청 방법은 23일 태백시청 농정산림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경운·정지를 한 실제면적에 대해 ㏊당 40만7000원 범위의 농작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타 관련 사항은 태백시 농정산림과(550-2112) 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