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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한우농가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김천시는 한·미 자무유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쇠고기 수입증가로 피해를게 된 한우농가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FTA피해보전 직불금’은 김천시 한우농가1,440호에 지급하며 한우는 6,568두에 대하여 8천9백만원, 송아지는 4,137두에 대하여 2억3천7백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며,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한우가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어 지난해 피해품목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지급절차가 완료되어 2012년 피해를 입은 한우와 한우송아지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는 마리당 1만3천545원 송아지는 마리당 5만7천343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시는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급이 축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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