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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 실시

체육시설기준 및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점검

김천시는 5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관내 신고체육시설업소(체육도장,체력단련장,무도학원)에 대한 체육시설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이번 점검은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과 체력단련장 등 유·청소년들의 이용이 활발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자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함에 따라 기간 중 신고체육시설업 59개소를 방문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의뢰한다.

의뢰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법률에 따라 성 범죄 경력자 해임요구 및 시설폐쇄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만약 운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성범죄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해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체육시설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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