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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태백시는 2014년 4월 30일 4,84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현재 공시 대상 4,843호의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9%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주택가격은 30일부터 위택스 (www.wetax.go.kr), 태백시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시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의 특성 및 현장조사 실시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 조정·공시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나 태백시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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