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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태백시 보건소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조회 및 취업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의료기관 13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중(예정자 포함)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다.

보건소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점검은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인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수시 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관내 의료기관 개설자( 42개소 189명)를 대상으로 의료인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한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가 개설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없는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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