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태백시 규제개혁,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한다.

태백시가 정부3.0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감사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와 상담창구 개설, 온라인 신청코너를 오는 5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따져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다.

'태백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은 태백시 공무원 등이 공익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나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 대상과 요건, 운영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면책제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에 의한 법령의 본질적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리절차는 면책을 받고자하는 공무원 등이 태백시장에게 감사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시장은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업무담당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발이 되는 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정행위가 절실하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