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진신고 추진

태백시는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로 인한 수질오염.악취발생 등 환경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인허가시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미등록 정화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4월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진신고서를 접수 받는다.

금번 신고대상은 수세식화장실로 개조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 한 경우로 정화조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제 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고서를 토대로 현장 실사를 거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고 완료 시 미신고된 개인하수처리시설를 양성화시켜 주게 된다.

한편 자진신고 미이행(미등록)정화조는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만약 양성화 신고기간(2014.4월 ~12.12.)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태백시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4209개소로 건축물대장 등재 시설물 6,442개소에 대비 65.3%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신청해 줄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