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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일반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작 행위' 엄정 단속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최근 지방선거 정당 공천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 전화를 개통 한 후, 착신전환을 통하여 지지율을 조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정당의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 기간 중, 수사․정보․보안 등 외근 요원을 동원하여 일반전화 착신전환 여론조작 행위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당의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 기간 중, 수사․정보․보안 등 외근 활동시 통신사 등을 상대로 최근 일반전화 다수 가입자 현황 등 탐문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선관위, 공명선거 감시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착신전환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관련 실태․동향 파악 및 첩보수집을 실시하여, 관련 불법행위 발견시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신속히 수사하여 정당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여론조작 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국민들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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