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안전관리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2015년까지 서민층을 대상으로 LP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령'개정으로 오는 2016년부터 모든 LP가스 사용 주택의 금속배관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어 지난 2012년부터 비용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까지 확대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억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총 1491가구에 금속배관과 퓨즈콕 설치 등 노후하고 불량한 가스시설에 대해 무료 개선하여 주고 있다.
올해에는 총 43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5월부터 서민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와 함께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2015년 무료개선 대상가구 확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한편, 태백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주민 안전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