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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건축물, 토지 일제조사 실시

태백시는 올해 재산세를 정확하면서도 부동산 현황에 충실하게 부과고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오는 5월말 오는 6월말까지 '건축물.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를 비과세.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2014년 적용 감면축소 대상 및 신규 감면대상 집중조사와 비과세 대상(하천, 도로 등)토지중 개인명의 토지의 비과세 대상 여부 등 재산세 과세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지방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현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태백시는 적정한 부과.고지를 위해 정확한 현지조사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시점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1년분이 모두 과세되고 자동차세처럼 소유한 날짜만큼 세금이 일할 계산.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재산세 납세의무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산세는 정기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고지되며, 상가 등 건축물은 7월에 고지되고, 상가 부속토지, 전.답, 나대지 등은 9월에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지만 납세의무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세기준 연 10만 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해 오는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고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부동산 현황이 충실히 반영돼 정확하게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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