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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로 예산낭비 방지

태백시는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설공사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 202건과, 3000만 원 미만 314건 등 총 516건이다.

이번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시설물 관리 및 사업발주 부서별로 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임명, 현지 출장을 통해 하자 내용을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하자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하여 각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 보수를 위한 재정부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하자가 발생된 공사에 대해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신속히 보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활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금 청구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하자보수대상 총 7건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조경식재 등 미료완사업에 대하여는 오는 5월까지 하자보수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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