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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불법 사행성게임장 집중 단속으로 서민생활 보호에 앞장

환전 등 사행성 영업한 게임장 12개 업소 단속, 27명 형사 입건

경북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최근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서민경제 침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조 또는 변조하거나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12개 업소를 단속, 2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473대, 현금 1천2백2십여만원을 압수하였다.

특히 2014. 3. 3 ~ 4. 30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생활안전과는 물론 경찰관 기동대, 수사과, 형사과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한편, 경북경찰청과 게임물관리원회와의 합동 단속은 물론 인접 경찰서 간 교차 단속 등을 통해 관내 사행성 게임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토록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북경찰청은 대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울진경찰서, 포북경찰서와 각각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업주 등 8명을 입건, 게임기 140대 및 현금 7백8십여만원을 압수하였으며, 경주경찰서에서는 폐업한 독서실을 이용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 등 2개 업소를 단속하여 업주 2명을 검거, 게임기 65대를 압수하였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청에서는 지하경제의 온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아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홍익치안 구현을 통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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