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최근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서민경제 침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조 또는 변조하거나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12개 업소를 단속, 2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473대, 현금 1천2백2십여만원을 압수하였다.
특히 2014. 3. 3 ~ 4. 30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생활안전과는 물론 경찰관 기동대, 수사과, 형사과 등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한편, 경북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합동 단속은 물론 인접 경찰서 간 교차 단속 등을 통해 관내 사행성 게임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토록 조치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북경찰청은 대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울진경찰서, 포북경찰서와 각각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업주 등 8명을 입건, 게임기 140대 및 현금 7백8십여만원을 압수하였으며, 경주경찰서에서는 폐업한 독서실을 이용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 등 2개 업소를 단속하여 업주 2명을 검거, 게임기 65대를 압수하였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청에서는 지하경제의 온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 뽑아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홍익치안 구현을 통해 정부 2년차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