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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단기가사지원 서비스 지원

태백시는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갑작스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단기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청소·세탁·외출동행과 같은 활동 지원으로, 최대 2개월 한도(48시간) 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이거나 75세 이상 고령부부 중 한 명이 중증질환 수술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전국 가구 소득기준 평균 150% 이하여야한다.

또한, 골절이나 중증질환수술 등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비스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9만3천200원에서 23만5천200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1만6천 원에서 4만2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를 갖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 가사서비스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550-2072)나 각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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