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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

태백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청사 시설물의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부터 안전성 유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비 30,000천 원을 확보하여 오는 3월 25일부터 5. 25일까지인 60일간이며 시청사 본관(6,932㎡, 1989.12.1준공)과 별관(2,143㎡, 1996.9.25준공)에 대해 시설물별 구조체의 내진성능을 파악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소방방재청 내진보강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 16조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과, 그 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내진 진단용역은 시설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재난 담당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해 내진보강 대책수립으로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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