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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신청 받는다.

태백시가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출산장려시책에 기여하고자 2014년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을 4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태백시가 이번에 지원 신청을 받는 사람은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형제, 자매 중 셋째이상으로 초, 중,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지원일 현재 태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이상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지원내용은 방과 후 수업료(연2회-9월, 익년3월)와 학교급식비(연4회, 6월, 9월, 12월, 익년 3월)로, 신청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배부된 교육비 등 지원신청서 1부와, 셋째이상 자녀 재학증명서 1부, 예금통장 사본 등이며, 부모외의 자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태백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접수한 서류에 대하여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상자들에게 매분기별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는 셋째이상 자녀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10년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0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연445명, 102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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