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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9천만 원 들여 공동주택 지원

태백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 9천만 원을 확보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이 사업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물로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보수, 도로(주차장 포함)․보도 유지보수,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에 의해 설치검사를 내년 1월 26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현재 태백시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은 35개단지 42개소로, 금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를 우선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21일까지 태백시건축과(☏550-2142)로 신청 접수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후 노후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투명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또한 10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단지에는 500만원까지는 전액지원도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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