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보건소은 출산장려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세 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족진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으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이며 막내가 2002년 이후출생아로 가구당 연 1회 최대5만원 한도에서 가족전체의 일반진료비(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믈 지원하며, 공공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과 민간 병․의원진료 시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한의과 등은 대상항목에서 제외 된다.
서류접수는 3월 24일 부터 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원본(2014. 1. 1이후 발행한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부 또는 모)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과 다복가정희망카드 발행, 자동차취득세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보건소(054-420-8041, 420-804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