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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동주택경비업무자 전원 성범죄 사실 無

태백시는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경비업무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공동주택 경비업무자 58명 전원이 성범죄 기록이 없는 걸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들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22공동주택 경비업무자 58명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및 신원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성범죄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만약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법률을 위반해 경비원으로 채용된 해당 경비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사무소가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안내장 발송과 점검을 통해 성범죄자 없는 누구나 살기좋은 태백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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