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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세력다툼에 수사기관을 이용한 조직폭력배 일당 구속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구미지역 ‘보도방’ 운영권을 놓고 세력다툼을 벌이던 반대파 조직폭력배를 무고하여 구속되게 한 조직폭력배 일당 3명을 무고인지한 후 2014. 3. 6. 그중 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미 지역에는 약 100개의 소위 ‘보도방’이 운영되고 있는바, 보도방 운영권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간 세력다툼이 격화되고 있던 중, 반대파 조직원 9명을 수사기관에 무고하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하고 그 중 1명은 실제로 구속까지 되게 하는 등 상대 조직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이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엄단 조치했다.

향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이용, 상대방 조직에 타격을 주는 지능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세력다툼을 벌이는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는 한편, 지역에 만연해 있는 조직폭력배 사이의 이권다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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