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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연접 소각행위 대대적인 단속

산림연접 쓰레기소각 과태료 부과

김천시는 산불발생원인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인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일체 금지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에는 아포읍 봉산리에 거주하는 황모씨가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생활폐기물인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주변에 적치되어있는 농자재를 태우는 증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농산폐기물 등 각종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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