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2월 20일 경상북도지사가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오는 2월 25일(1일간)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17(월)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별표 중 포항시 “나” 선거구 부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포항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상․하 60%의 편차범위를 벗어나므로 재의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재의요구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경북도지사는 임시회 집회요구 및 재의 요구안을 2월 20일(목)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 처리절차는 원칙적으로 의결했던 원래 안건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시(가결)에는 당초 조례안으로 확정되고, 반대시(부결)에는 자동폐기 된다.
하지만, 자동폐기되었을 경우,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에서는 해당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