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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 따른 건축물대장 생성 절차 안내

태백시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금년 12월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특정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다

양성화와 관련해 자주 문의하는 내용 중에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 가능하나,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너비 4미터 도로가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소화전이 있는 경우 양성화 가능하게 된다.

한편,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대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작성 태백시청 건축과에 제출하여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심의로 승인 확정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와 함께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게 된다.

단, 건축물이 있는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는 관할 기관에서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농지나 임야 등에서도 양성화 가능하나 건축법이 아닌 타법의 위반사항은 적법화 되지 않는다.

태백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들은 반드시 양성화 기간 내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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