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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금연구역 확대

2014년 100㎡이상, 2015년 이후 모든 음식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한 금연구역이 강화되어, 2013년 150㎡이상(45평), 2014년에는 100㎡이상(30평),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태백시는 식품접객업 등에 대한 실내 금연구역 강화는 물론 실외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공중이용시설인 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시설 지도점검과 흡연행위 단속강화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백시보건소에서는 공공기관, 일반음식점 등 대상업소에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 금연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태백시지부와도 협조하여 일반음식점 등 금연구역 대상업소에 안내 리플렛 배부, 금연포스터 부착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영업주에 대한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을 준수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새해 소망 중 가족건강 기원과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갑오년 새해에도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태백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할 것을 권하고 있다.

태백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는 매년 800여 명의 흡연자가 등록하여 도움을 받고 있으며,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 금연상담사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6개월간 금연상태를 집중 관리한다.

담배에는 4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폐암, 후두암 등 각종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체 암사망자의 35%, 폐암 사망의 89%가 흡연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은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가족, 동료 등 주위의 비흡연자 건강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5조6천억 원(2007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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