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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日,‘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즉각 폐기 촉구

日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은 과거의 노예로 전락 시킬 것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2013년 ‘외교청서’를 발표한데 대하여, 긴급 논평을 발표하여 “일본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로 배포한 논평을 통해, “우리는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인식과 신뢰 부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과 상생의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해 무한히 인내하고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은 역사왜곡과 영토 침탈 야욕을 확산시키고자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해치는 근원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거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새로운 미래의 동력원이 될 것이며, 부정과 변명은 미래를 과거의 노예로 결박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진정한 반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금년도 ‘외교청서’에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기술하였으며, 이날 열린 내각회의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외교정책과 최근의 국제정세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지난 1963년부터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다.

 

<2013년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 내용>


-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 그후 국제법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 합의부탁, 한일분쟁해결교환공문에 근거한 조정 실시를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동 제안을 거부했다.


- 다양한 매체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킴과 동시에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및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


-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 ≪외교청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을 설명하는 연례보고서. 1963년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67~‘70, ‘88~‘89, ‘93~‘96, ‘98~‘99, ‘02, ‘07년은 독도관련 기술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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