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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들 “불법 스팸 방조”

국회 김태환 의원, “법위반 철저히 조사해야”

 
통신사들이 불법 스팸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공개한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확인조사서"에 따르면 유선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간 3회 이상의 정지요청을 받은 악성스팸 발송자는 61명에 달했고, 이들이 받은 총 정지 요청은 2천400회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연 2회 이상 이용정지 요청을 받은 악성스팸 발송자에 대해 계약해지나 서비스 중단을 해야 하지만 772 차례의 이용정지 요청을 받은 악성스팸 발송자에게도 서비스를 계속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에 따라 악성스팸 발송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업체들 약관에도 스팸으로 연간 2회 이상의 정지를 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악성스팸 발송자 61명 가운데 A통신사업자를 이용하는 김모씨에 대해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72차례 이용정지를 요청했지만 통신사업자가 계약해지를 하지 않아 번호만 바꾼 채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 통신사업자는 한 해 동안 3회 이상의 정지요청을 받은 이용자 19명이 영업을 계속했고, 357회의 정지요청을 받은 허모씨를 비롯해 100회 이상의 정지요청을 받은 사람도 5명이나 됐다. C통신사업자도 3회 이상의 정지 요청을 받은 이용자 41명이 계속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실은 정통부가 스팸번호의 명의자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스팸으로 신고 된 번호만을 정지 요청했고 통신사업자는 법과 약관에 명시된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단순히 해당 번호만을 정지시켜 악성스팸 발송자가 다른 번호로 재가입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태환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자신들의 영업성과만을 위해 성문란, 사기 등 끊임없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통신사업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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