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다가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 당일인 12월 19일(06:00~18:00)에는 전담 직원으로 2개조를 구성하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반(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등으로부터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약,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