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편의가 제공되는 대상은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6회 이내정도의 8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령 선거인 등이다. 선거인의 교통편의 노선이 포함된 안내문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거동불편 장애인의 투표편의 증진을 위하여 투표편의 차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2-2752) 또는 구미시지적장애인협회(453-4447), 구미시교통장애인협회(458-9330), 구미시시각장애인협회(458-3605)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투표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와 협의하에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불편 지역 선거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투표편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