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2월 4일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충섭)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6일 위원 위촉 및 보상기준 설명에 이어 본격적인 보상심의로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결과 기업피해 보상금 결정건 18,042백만원, 소상공인 등 보상금 결정건 155백만원, 피해 차량 보상금 지급 기준 결정건 3,626백만원, 피해 차량 썬팅 수리비 보상금 결정건, 공장내 조경수 보상금 결정건 967백만원, 검강검진 분야 318백만원 등 6건 23,109백만원이 원안가결 되었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건, 가축폐기(살처분)보상금 산정기준 결정건, 임산물(소득보전비) 보상금 결정건 등은 주민들과 대화 기간을 더 갖기를 원하는 주민대표 측의 요구로 다음 회의로 보류됐다.
구미시는 앞으로 의결된 분야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60일 이내 보상 신청해야 된다.
이의가 없을 시는 공고일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충섭 부시장은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주민과 기업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보상심의위원회는 농작물 분야, 가축 분야, 임산물 분야, 생계비지원분야, 건축물 피해분야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