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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11월 21부터 25일까지 5일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 기간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5일간)라고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선거일(12월 19일) 현재 19세 이상(93. 12. 20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며,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신고서는 11월 25일(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우편(요금무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선관위에서는 신고 요건을 완비한 부재자신고인에게 12월 10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12월 13일~14일 양일간 전국의구·시·군 단위로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중앙선관위(www.nec.go.kr), 행정안전부(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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