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석호)에서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120여명의 자동차 상속이전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2012년도부터는 자동차 시·도간 변경신청 대상자까지 안내문 발송을 확대 시행하여 적극적 민원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타 시·군의 지역명이 표시된 자동차 등록번호(대구1가1234)는 소유자가 구미시로 전입하게 되면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를 전국번호(12가3456)로 변경 신청하여야하나,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원인들이 규정을 알지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고객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변경신청 대상자를 주2회 전산 조회하여 안내문을 등기 발송함으로써 타지역과 차별화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석호)은 “사전 알리미제와 같은 적극적 행정 서비스를 점차 다방면으로 확대하여 고객이 감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