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재 화재를 막는 전담 관리자인 ‘방화관리자’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해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진, 해일 등 대형 재난의 우려가 많은 만큼 기술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안전관리자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를 받은 소방안전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같은 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기간 내에 선임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관한 관리방향을 건축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