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2000년부터 개발사업 이전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대상사업이 일부 사업에만 국한되고, 주민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많아 2006년 6월부터 법령개정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기능을 강화·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일반,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사전입지상담제도, 개선사항 안내 등 총 6장과 참고자료로 구성,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행정부서와 사업자들이 손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책자를 각 실과소, 관련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배포하고 원문 파일은 구미시 홈페이지(www. gumi. go. kr)에 게재, 홈페이지를 통해 보거나, 다운을 받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